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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대학소개 대학정보 대학규정

대학규정

  •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교육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 본교는 온라인을 통한 고등교육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전문지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
      • 학제간 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한 창의력 배양
      • 교육기회 확대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봉사정신 함양
    제3조(명칭)

    본교는 고려사이버대학교라 한다.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본교의 학과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과 같다.
    • 본교는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3학년 별도 정원을 둘 수 있다.
    • 별도의 규정에 따라 학과 폐지 및 편제 개편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직원)
    • 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둔다.
    • 본교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 총장은 자격요건에 따라 겸임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제6조(교직원의 임무)
    •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7조(교무위원회)
    • 본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교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2014. 8. 28.)
    • 삭제 (2014. 8. 28.)
    • 삭제 (2014. 8. 28.)
    제8조(각종 위원회)
    • 본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9조(자체평가)
    • 본교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직제)

    본교의 직제 및 사무분장은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을 따른다.

    제11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 본교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산학협력단)
    • 본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8. 24.]
    제11조의 3(학교기업)
    •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의거 학교기업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8. 24.]
  • 제1절 학사일반제12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학기)
    • 학기는 두 학기로 나누며, 별도로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에 계절학기제를 따로 둘 수 있다.
      •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각 학기의 학기 개시일 및 수업 개시일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따로 정한다.
      • 수업기간은 매 계절학기당 4주 이상으로 하며, 취득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다.
    • 총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5조(휴업일)
    •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개교기념일
    • 총장은 비상재해, 시스템점검,학교행사,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2014. 8. 28.)
    제16조(임시휴업)

    삭제 (2014. 8. 28.)

    제17조(수업연한·재학연한)
    •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8조(조기졸업)
    •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6-7학기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입학과 등록제19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 까지로 한다.

    제20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21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한다.

    제22조(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온라인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행할 수 있다.

    제23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 8. 24.)
    제24조(입학허가)
    • 입학은 당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모집공고시 학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25조(전과)
    • 전과는소속 학과(부)의 변경을 말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11. 23]
    제26조(등록 및 수강신청)
    •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 납부로서 완료된다.
    •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정한다.(개정 2014. 8. 28.)
    제27조(수강신청)

    삭제 (2014. 8. 28.)

    제28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삭제 (2014. 8. 28.)
    •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총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절 학적관리제29조(휴학)
    •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군 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과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 : 일반휴학 : 질병, 장기출장, 해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원진단서, 재직하는 기관장의 확인서 및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일반 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군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아니한다.
    • 휴학자는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휴학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 할 수 있다. 다만,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수 없다.
    •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이 검토 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복학)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그 기간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있다.
    • 복학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 일반휴학 중 군 휴학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허가할 수 있다.
    제31조(편입학)
    • 편입학지원은 제2학년·제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일반대학의 1학년 및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되는 자(징계에 의하여 퇴학한 자는제외한다)
      • 편입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중 직전 학년도 제1학년·제2학년의 결원에 해당하는 인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3학년으로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정원외로 입학을허가할 수 있다.
    •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재입학)
    • 본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의 사유 및 재적시의 성적, 품행 등을 참작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있다. 다만,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1. 23]
    제33조(자퇴)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삭제 (2014. 8. 28.)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학칙 또는 시행 세칙 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를 환불 한다.
    제4절 교육과정 및 수업제35조(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학과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시 변경된 신 교과과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교육과정에는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각 설치학과 및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교과이수단위)
    •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학기당 이수학점)
    •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75이상으로 낙제과목이 없는 자는 6학점까지 초과이수 할 수 있다.
    • 학생은 매학기 최소 9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잔여 이수학점이 9학점 미만인 자는 최소 3학점 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승인을 얻어 9학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 계절학기의 개설 여부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학년구분)

    학사처리의 편의를 위한 재학생의 학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1학년 : 등록회수 1회 이상 - 33학점 이하
    • 나. 2학년 : 등록횟수 3회 이상 - 34학점 이상 ~ 66학점 이하
    • 다. 3학년 : 등록횟수 5회 이상 - 67학점 이상 ~ 99학점 이하
    • 라. 4학년 : 등록횟수 7회 이상 - 100학점 이상
    제39조(학점 미취득 학기의 처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의 등록은 등록회수에 가산한다.

    제40조(편입생 학점 인정)
    • 일반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 학사편입자중 계열 변경자 및 전공변경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강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다른 대학교 이수학점 인정)
    •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관련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다른 대학 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 안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과 성적을 상호 인정할 수있다.
    제42조(수업)
    • 매 학기 개설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 수업은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온라인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별로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20퍼센트 이내의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출석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교수시간)
    •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 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 실습학기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보직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강사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출석인정)
    •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수업 시간의 4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
    •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성적평가 및 졸업제45조(성적평가)
    • 학업성적의 평가는 과목 특성에 따라 시험,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기타 참여도, 출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 28.)
    •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온라인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제1항의 평가방법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신설 2014. 8. 28.)
    •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8.)
    제46조(추가시험)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해 허가된 자에 대해서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있다.
    •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성적)

    삭제 (2014. 8. 28.)

    제48조(성적분류)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등급, 점수, 평점 항목 순으로 학칙 제48조(성적분류) 안내표

      등급 점수 평점
      A+ 95 이상 4.5
      A 90 이상 ~ 95 미만 4.0
      B+ 85 이상 ~ 80 미만 3.5
      B 80 이상 ~ 85 미만 3.0
      C+ 75 이상 ~ 80 미만 2.5
      C 70 이상 ~ 75 미만 2.0
      D+ 65 이상 ~ 70 미만 1.5
      D 65 이상 ~ 70 미만 1.0
      F 60 미만 0.0
      P 불계(합격)
      I 불계(미완성)
    • 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과목특성 상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P를 급제로 한다. 이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평점평균에서는 제외한다. 다만,"I"학점(학점보류)의 인정에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삭제 (2014. 8. 28.)
    • 삭제 (2014. 8. 28.)
    제49조(성적의 불인정)

    이미 부여한 성적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삭제 (2014. 8. 28.)
    • 삭제 (2014. 8. 28.)
    • 삭제 (2014. 8. 28.)
    제50조(불응시 인정점수)

    삭제 (2014. 8. 28.)

    제51조(학사경고)
    •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 평균이 1.50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연속해서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52조(학점취소)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53조(학위취소)

    졸업생으로서 부정한방법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4조(졸업 및 졸업시기)
    •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졸업 시기는 매 학년도 2월(전기)과 8월(후기)로 할 수 있다.
    • 졸업요건을 충족했으나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의 경우, 졸업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4. 8. 28.)
    제55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 된 자에게는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별지서식 제1호]의 학사학위를수여한다.
      •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졸업논문심사 또는졸업시험에 합격하거나 졸업과제를 이수한 자
    • 전공 및 학위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전공 및 학위명을 부여할 수 있다.
      • 학과명 변경에 따라 변경 전의 전공 및 학위수여가 필요한 경우
      • 학과명칭만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전기 졸업 시 탈락한 자는 후기에 재 졸업 사정 후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국내·외 타 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전공학점)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학과(부)별로 정한 소정의 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3.)
    • 주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 주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당 전공학과(부)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개정2017. 11.23.(
    • 주 전공 이외에 융합전공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당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융합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요건은 다음 각 호와같다.

    • 1학년 수료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이수
    • 2학년 수료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6학점 이상 이수
    • 3학년 수료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99학점 이상 이수
    • 4학년 수료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132학점 이상 이수
    제6절 공개강좌·시간제등록제58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본교는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공개강좌)
    • 본교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본교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수 있다.
    •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시간제등록)
    • 본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고,모집인원은 당해 연도입학정원의 10%로 한다.
    •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있다.
    • 시간제등록생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시간제등록생은 학기 전 소정기간에 모집하며, 시간제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모집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시간제등록생의 성적평가는 본 대학의 재학생의 성적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1조(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경우에는[별지서식 제3호]의 학사학위를수여할 수 있다.
    • 1항의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등 학점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위신청서를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한다.
    • 학사학위 소지자가 다른 분야의 학위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항의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 본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 및 전공이 유사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있다.
  • 제1절 학생활동제62조(학생의 본분)

    학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3조(학생자치기구)
    • 본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고려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64조(학생회비)
    •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 삭제 ( 2014. 8. 28. )
    제65조(학생활동의 금지)
    •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 학외에서 대학명의의 정치적 활동
      •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66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 임원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7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8조(학생지도)
    • 총장은 매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 홈페이지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강의
    제70조(간행물발행 및 홈페이지 이용)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간행물이나 학사시스템의 내용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배포 및 홈페이지 등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포상과 징계제71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정한다.

    제72조(징계)
    •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적에 해당하는 징계일 경우교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처분한다.
      • 시험 중 부정행위자 또는 대리학습자
      • 학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학칙 등 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 사이버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 등 혐오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불건전한 내용을 탑재하여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타인의 인격을침해한 자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 8. 28.)
  • 제1절 제73조(등록금)
    •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업료는 수강신청학점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할 수있다.
    제74조(등록금의 면제)
    •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면제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의 반액을 국고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입학금 및등록금을 면제한다. 다만,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88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총장이 국가 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2016. 2. 4. )
    제75조(등록금의 반환)
    • 수업료·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 가. 학기개시(입학일)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나. 학기개시(입학일)후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 재학 중(휴학중인 자는 휴학 기간 내)인 자가 법령에 의하여 자퇴, 휴학 또는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등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 가. 학기개시 전 : 수업료 전액
        •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6조(장학금)
    •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장학금 지급 규정」을따른다.
    • 삭제 ( 2014. 8. 28. )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장학금 지급 규정」을 따른다.
  • 제77조(학칙 개정)
    •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칙 개정안의 작성과 공고 :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함
      •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함
      • 교무위원회의 심의
      •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
      • 확정·공포 :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함
      • 시행
    •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있다. (개정 2014.8. 28.)
    제78조(산업체위탁교육)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교수자격이 있는 임직원의활용,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8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신설 2014. 8. 28.)

    제79조(성희롱의 금지)
    • 제5조의 교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의 성희롱이 적발된 때에는 당해 교직원은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제80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1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 이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학칙 이전에 제정하여 시행하던 학칙은 2001년 2월28일부로 폐기한다.
    제2조(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디지털미디어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시 까지는 디지털미디어학과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미디어디자인학과, 실용어학과, 디지털행정학과, 언론학과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하여 각각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실용외국어학과,행정학과, 언론영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당시 스카우트학과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하여 청소년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3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전 디지털교육학과 재적생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하여 평생교육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0월 2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4년 7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76조의 등록금의 반환에 대한 적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

    이 개정학칙 시행일 이전 행정학과 재적생은 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보고, 시행일 이후 입학생들은 정보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2월 22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0월 2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22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2월 2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6월 26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14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정보학과 재적생은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언론영상학과 재적생은미디어홍보영상학과,디지털경영학과 재적생은 경영학과, 문화예술학과 재적생은 문화학과, 정보행정학과 재적생은 정보관리서비스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입학생은 졸업시 종전학칙의 전공 및 학위와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 중 선택 할 수 있다. 단, 이 개정학칙의전공 및 학위를 취득하기위한 학과별 조건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학칙 중 제35조 1항의 변경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7월 27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학과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전 정보관리서비스학과 재적생은 정보관리보안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 및 학위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전 입학생은 졸업시 종전학칙의 전공 및 학위와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과별 조건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5월 15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학칙 중 제50조의 ②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학칙 중 별지서식 1, 2, 3호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부동산경제학과 재적생은 부동산학과, 상담학과 재적생은 상담심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입학생은 졸업시 종전학칙의 전공 및 학위와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이 개정학칙의 전공및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학과별 조건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홍보영상학과, 예술경영학과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을 중지하며, 2017년 8월 졸업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문화콘텐츠학과,미디어홍보영상학과, 예술경영학과는 융합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의 미디어디자인학과 재적생은 디자인공학과, 아동보육학과 재적생은 아동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전공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입학생은 2017년 8월 졸업까지 종전학칙의 전공 및 학위와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 중 선택 할 수 있고, 그이후는 개정학칙의 전공 및학위만 취득할 수 있다. 단,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과별 조건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입학생은 2017년 8월 졸업까지 종전학칙의 학위와 이 개정학칙의 학위 중 선택 할 수 있고, 그 이후는 개정학칙의학위만 취득할 수 있다.단, 이 개정학칙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과별 조건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4년 2월 13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학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휴학기간을 통산 수업 연한의 1.5배 까지 허용한다.

    제3조(졸업인정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도 변경된 졸업인정학점을 소급적용한다.

    제4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의 보건복지행정학과 재적생은 보건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의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재적생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청소년학과 재적생은 청소년상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입학생은 졸업시 종전학칙의 전공 및 학위와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이 개정학칙의 전공및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학과별 조건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의 융합경영학과 재적생은 문화예술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입학생은 2021년 8월 졸업까지 종전학칙의 전공 및 학위와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 중 선택할 수 있다. 단,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전공별 조건은 따로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의 평생교육학과 재적생은 평생·직업교육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및 전공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국방융합기술학과 재적생은 2023년 8월 졸업까지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공 및 학위를 수여한다.
    • 이 개정학칙 시행 전 미래학부 국제협력ㆍ다문화전공을 선택한 재적생은 2023년 8월 졸업까지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공 및 학위를 수여한다.
    •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실용어학부 한국어학과 재적생은 한국어ㆍ다문화학부의 한국어교육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전기전자공학과 재적생은 전기전자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 재적생은 기계제어공학부, 디자인공학과 재적생은 디자인학부, 보건행정학과 재적생은 보건의료학부, 평생·직업교육학과 재적생은 인재개발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전공 및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학칙 시행 전 입학생은 2025년 8월 졸업까지 종전 학칙의 전공 및 학위와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 중 선택할 수 있고, 그 이후는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만 취득할 수 있다. 단, 이 개정학칙의 전공 및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과별 조건은 따로 정한다.

    제4조(융합전공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전 융합전공 코칭전공 재적생은 2024년 2월 졸업까지, 융합전공 국방기술전공 재적생은 2025년 2월 졸업까지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공 및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청소년상담학과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을 중지하며, 2027년 8월 졸업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 청소년상담학과 재적생은 상담심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별표 제1호] 설치학과 및 정원

    모집단위,학부,학과, 2021학년도(신입학, 3학년 편입학) 항목 순으로 설치학과 및 정원 안내표

    모집단위 학부 학과 정원내
    신입학 3학년 편입학
    인문·사회·공학 계열 전기전자공학부 1,240 1,209
    기계제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정보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소방안전학부
    건축공학부
    디자인학부
    미래학부 빅데이터전공
    인공지능전공
    미래기술경영전공
    경영학부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학부
    인재개발학부 평생교육전공
    직업능력개발전공
    LC2코칭전공
    실용어학부 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다문화·국제협력전공
    법·경찰학부 법학과
    경찰학과
    1,240 1,209
    [별표 제2호] 학과·전공 별 학위 수여명

    학부,학과·전공 별 학위 수여명 안내표

    학부 학과·전공 학위명 비고
    전기전자공학부 공학사
    기계제어공학부 공학사
    컴퓨터공학부 공학사
    정보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공학과 공학사
    정보관리보안학과 정보학사
    소방안전학부 공학사
    건축공학부 공학사
    디자인학부 디자인학사
    미래학부 빅데이터전공 정보학사
    인공지능전공 공학사
    미래기술경영전공 기술경영학사
    경영학부 경영학과 경영학사
    세무·회계학과 회계학사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사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사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청소년상담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보건의료학부 보건행정학사
    인재개발학부 평생교육전공 교육학사
    직업능력개발전공 교육학사
    LC2코칭전공 코칭학사
    실용어학부 실용외국어학과 문학사
    아동영어학과 문학사
    한국어·다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문학사
    다문화·국제협력전공 문학사
    법·경찰학부 법학과 법학사
    경찰학과 경찰행정학사
    [별표 제3호] 융합전공 별 학위 수여명

    융합전공 별 학위 수여명 안내표

    학과·전공 학위명 비고
    소프트웨어교육전공 소프트웨어교육학사
    크리에이터전공 미디어학사
    • [별지서식 제1호] 학칙 제55조 제1항 관련[별지서식 제1호] 학칙 제55조 제1항 관련 학위증
    • [별지서식 제2호] 학칙 제57조 관련[별지서식 제2호] 학칙 제57조 관련 학위증
    • [별지서식 제3호] 학칙 제 61조 제1항 관련[별지서식 제3호] 학칙 제 61조 제1항 관련 학위증
    • 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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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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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PDF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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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커뮤니티 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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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전형관리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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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교육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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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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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평등보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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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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