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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 사회복지학부 아동학과

아동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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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과
  • 보육교사자격

  • 아동코칭

  • 다문화
    아동지도

단계별 로드맵

대면교육

일반선택

교양선택

1학년전공기초

1학년 전공기초 안내 표입니다.

보육교사자격 아동코칭 다문화아동지도
1학기

영유아발달

보육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유아발달

영유아발달

2학기

보육과정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학년전공핵심

2학년 전공핵심 안내 표입니다.

1학기

영유아교수방법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코칭의 이해

심리학개론

아동권리와 복지

2학기

놀이지도

정신건강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놀이지도

부모자녀관계

심리학개론

놀이지도

부모자녀관계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3학년전공심화

3학년 전공심화 안내 표입니다.

1학기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아동음악

코칭의 방법과 실제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2학기

아동건강교육

아동생활지도

언어지도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부모교육 및 상담

아동건강교육

아동생활지도

언어지도

4학년전공응용

4학년 전공응용 안내 표입니다.

1학기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수학지도

보육실습

아동강점지도

부모교육프로그램과 코칭

감정 코칭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다문화 독서지도

2학기

보육실습

아동상담

아동상담

특수아동지도

가족생활교육

감정 코칭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해

가족생활교육

자격증별 로드맵
보육교사 2급(2017이후)
  •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 보육실습 포함) 이수 후 졸업한 자만 자격증 신청 및 취득 가능
  • 보육실습 B학점 이상인 자에 한함
법령 적용 대상자
  • 2017년 신입생
  • 2018년 신입생, 2학년 편입생
  • 2019년 이후 신·편입생
  •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동학년 기준 법령을 적용 → 동학년 기준이란 편(재)입학년도의 학년을 기준으로 1학년의 입학년도를 계산, 계산된 1학년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것을 뜻함.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 표

영역 및 이수과목(점수) 교과목 개설학기
1학기 개설학과 2학기 개설학과
교사 인성
2과목(6학점)
보육교사(론) * 아동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9과목(27학점)
보육학개론 아동 보육과정 아동
영유아발달 아동 놀이지도 * 아동
영유아교수방법 아동 언어지도 * 아동
아동음악 (또는 아동 동작) 1* 아동 아동생활지도 * 아동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2* 아동
선택
4과목(12학점)
이상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아동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아동건강교육 3 아동
아동상담 상담심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정신건강 청소년상담
보육 실무
2과목(6학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아동
보육실습 * 아동 보육실습 * 아동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1 아동 동작 : 2021학년도부터 개설 안 됨. → 아동음악 수강

  • 2 아동과학지도 : 2020학년도부터 개설 안 됨.

  • 3 아동건강교육 : 2020학년도부터 2학기 개설

유의사항
  • * 대면교과목으로 운영(2017년 이후 이수한 경우)
  • 2017년 이후 대면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대면수업 및 출석시험 참석하여야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
  •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둘 중 한과목만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
    • 아동수학지도를 이수했을 경우: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영역 중 아동과학지도 이외에 나머지 8과목 모두 이수
    • 아동과학지도를 이수했을 경우: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영역 중 아동수학지도 이외에 나머지 8과목 모두 이수
  • 반드시 재학기간 중 관련교과목(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보육교사 2급(2014이후)
  •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 보육실습 포함) 이수 후 졸업한 자만 자격증 신청 및 취득 가능
  • 보육실습 B학점 이상인 자에 한함
법령 적용 대상자
  • 2014년, 2015년 신입생
  • 2015년 2학년 편입생
  • 2016년 신·편입생
  • 2017년 2·3학년 편입생
  • 2018년 3학년 편입생
  •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동학년 기준 법령을 적용 → 동학년 기준이란 편(재)입학년도의 학년을 기준으로 1학년의 입학년도를 계산, 계산된 1학년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것을 뜻함.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 표

영역 및 이수과목(점수) 교과목 개설학기
1학기 개설학과 2학기 개설학과
보육필수
6과목(18학점) 필수
보육학개론 아동 보육과정 아동
영유아발달 1 아동
보육교사(론) * 아동
아동권리와 복지 2* 아동
발달 및 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아동 아동생활지도 * 아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아동상담 상담심리
영유아교육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수방법 아동 놀이지도 * 아동
아동음악 (또는 아동 동작) 3* 아동 언어지도 * 아동
아동수학지도 * 아동 아동과학지도 4* 아동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동
건강·영양 및 안전
2과목(6학점)이상 선택
아동건강교육 아동
정신건강 청소년상담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아동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보육실습 * 아동 보육실습 * 아동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1 영아발달,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유아발달 추가로 이수(영아발달+영유아발달 또는 유아발달+영유아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2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발달 + 선택과목 중 영역에 상관없이 1과목 추가 이수
  • 2 아동복지론 → 아동권리와 복지

    • 2017년 이후 수강 시 반드시 아동권리와 복지(대면필수)로 이수, 2017년 이후 수강 시 아동복지론 인정 안 됨.
  • 3 아동 동작 : 2021학년도부터 개설 안 됨. → 아동음악 수강

  • 4 아동과학지도 : 2020학년도부터 개설 안 됨.

유의사항
  • * 대면교과목으로 운영(2017년 이후 이수한 경우)
  • 2017년 이후 대면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대면수업 및 출석시험에 참석하여야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
  • 반드시 재학기간 중 관련교과목(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보육교사 2급(2014이전)
  •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 보육실습 포함) 이수 후 졸업한 자만 자격증 신청 및 취득 가능
  • 보육실습 B학점 이상인 자에 한함
법령 적용 대상자
  • ~ 2013년 신·편입생
  • 2014년 2·3학년 편입생
  • 2015년 3학년 편입생
  •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동학년 기준 법령을 적용 → 동학년 기준이란 편(재)입학년도의 학년을 기준으로 1학년의 입학년도를 계산, 계산된 1학년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결정하는 것을 뜻함.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관련 개설 교과목 표

영역 및 이수과목(점수) 교과목 개설학기
1학기 개설학과 2학기 개설학과
보육기초
4과목(12학점) 필수
보육학개론 아동 보육과정 아동
영유아발달 1 아동
아동권리와 복지 2* 아동
발달 및 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아동 아동생활지도 * 아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아동상담 상담심리
영유아교육
3과목(9학점)이상 선택
영유아교수방법 아동 놀이지도 * 아동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3* 아동
아동음악 (또는 아동 동작) 4* 아동 언어지도 * 아동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동
건강·영양 및 안전
2과목(6학점)이상 선택
정신건강 청소년상담
아동건강교육 아동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교사(론) * 아동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아동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자원봉사론 사회복지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보육실습 * 아동 보육실습 * 아동
전체 12과목(36학점) 이상
  • 1 영유아발달 : 유아발달 또는 영아발달 또는 영유아발달(셋 중 한과목만 인정)

  • 2 아동복지론 → 아동권리와 복지

    • 2017년 이후 수강 시 반드시 아동권리와 복지(대면필수)로 이수, 2017년 이후 수강 시 아동복지론 인정 안 됨
  • 3 아동과학지도 : 2020학년도부터 개설 안 됨.

  • 4 아동 동작 : 2021학년도부터 개설 안 됨. → 아동음악 수강

유의사항
  • * 대면교과목으로 운영(2017년 이후 이수한 경우)
  • 2017년 이후 대면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대면수업 및 출석시험에 참석하여야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
  • 반드시 재학기간 중 관련교과목(보육실습 포함)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대면교육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희망자
  • 반드시 출석수업 8시간 이상 + 출석시험 1회 이상 참석
  • 2017년 이후 대면교과목 이수 시 적용법령과 상관없이 반드시 과목 당 출석수업 8시간 및 출석시험 1회 이상 참석하여야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
대면교육 교과목

대면교육 교과목 표

대면교과목 본교 교과목 개설학기
1학기 2학기
  • 1 보육교사(인성)론
  • 2 아동권리와 복지
  • 3 놀이지도
  • 4 언어지도
  • 5 아동음악(또는 아동 동작, 아동미술)
  • 6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 7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 8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9 보육실습
보육교사(론) 놀이지도
아동권리와 복지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생활지도
아동수학지도 보육실습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과학지도 *
보육실습

아동과학지도 : 2020학년도부터 개설 안 됨

  • 2 아동권리와 복지(CC0131)
    • 법령에 관계없이 2017년 이후 아동학과개설 [아동권리와 복지]수강필수, 수강신청 시 학수번호 확인 요망
      (단, 2016년까지 이수한 사회복지학과 개설 [아동복지론](SW0105)은 인정됩니다.)
  • 6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 입학연도에 따른 인정기준 확인 필요
    • 2017년 이후 법령 대상자 : 2과목 중 1과목만 인정
    • 2014년 이후 법령 대상자 : 2과목 각각 인정
    • 2014년 이전 법령 대상자 : 2과목 중 1과목만 인정
보육실습
  • 1일 8시간, 6주, 총 240시간
  • 보육실습 과목에 한하여 B학점 이상만 자격증 과목으로 인정
  • 실습신청서류 제출 후 실습 승인을 받은 자만 수강신청 가능
  • 시간제 등록 불가
보유거실습 신청방법 : 4학기 66학점 이상 이수, 선수 과목 이수 - 실습기관 선정 - 실습생 신청서류 제출 - 보육실습 과목 수강신청, 보육실습 OT참석 - 실습기관 공문발송 - 보육실습 수강승인 - 실습서류 검토자격증 신청기관

한국보육진흥원-보육교직원국가자격증(1661-5666)

실습 신청 자격: 아래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3학년(4학기 이상, 66학점 이상 이수)
  •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보육실습 선수과목 표

적용법령 선수과목 비고
2017년 이후 법령 총 6과목(필수5+선택1)
  • 필수 : 보육학개론, 영유아발달, 보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선택 :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중 택1
2014년 이후 법령 총 6과목(필수3+선택3)
  • 필수 :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 선택 : 영유아교육 영역 중 3과목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 영유아발달 추가로 이수(영아발달+영유아발달 또는 유아발달+영유아발달)
  •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2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발달 + 선택과목 중 영역에 상관없이 1과목 추가 이수
2014년 이전 법령 총 5과목(필수1+선택4)
  • 필수 : 보육학개론
  • 선택 : 아동발달, 영아발달, 유아발달, 영유아발달 중 택 1 + 영유아교육 영역 중 3과목

편입학 또는 재입학생의 경우 동학년 기준 법령으로 적용

아동과학지도 : 2020학년도부터 개설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