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대상 산업체 범위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통해 수업료 감면혜택을 받으세요.
산업체 협약 조건에 따라 학점당 등록금 및 혜택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써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본교와 산업체 협약이 된 업체의 경우, 해당 산업체의 임직원들은 산업체 위탁전형(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 협약내용에 따라 등록금의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 협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소속 산업체의 교육 or 협약 담당자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회사소개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협약이 완료되면 산업체의 임직원은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입학하여 협약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TART
산업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신청서 제출 -
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신청서 접수 -
대학
내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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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협약서 발송
-
산업체
협약서
-
FINISH
대학
합격자 협약서
수령 및 협약 완료
- 매학기 시작 직전,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 확인합니다.
- 공적증명서 원본만 가능하며, 대상자는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기간 내 학교 공지 사항 확인 후 제출합니다.
- 공무원 외 산업체 위탁생은 재직 증명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진행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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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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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
단, 재직기관의 구조조정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6개월 이내 타 산업체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업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려사이버대학교로 전화주시면 협약방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 02-6361-2000
- E-mail : mylee703@cuk.edu
- FAX : 02-6361-2023
-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중앙광장 101A호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