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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대학소개 대학정보 학교규정

학교규정

  •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이념의 실천과 교육목적·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본교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이념 : 창조(創造)와 봉사(奉仕)
    • 교육목적 : 고등교육으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겸비한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며, 사회공헌을 통한 봉사정신을 배양한다.
    제3조(학칙의 체계)

    학사과정과 학부(과)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위임)
    • 이 학칙, 「대학원 학칙」 및 그 밖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서 제정·시행되는 규정, 세칙, 내규 및 지침을 통틀어 “학교규칙”이라 한다.
    • 학교규칙의 확정·공포에 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 이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은 학부(과) 및 대학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법령에서 학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학칙에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하위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제6조(조직·기관)
    •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조직·기관으로 구성한다.
      • 교육조직
      •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 기타기관
    • 제1항의 조직·기관과 아울러 처(또는 실), 팀 등의 행정부서를 둔다.
    •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조직)
    • 교육조직은 학부(과)와 대학원으로 구성한다.
    • 학부(과)를 두며, 학부(과)별 학생정원은 「설치학부(과)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대학원에는 교육목적과 특성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부(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등)
    • 교육·연구활동을 보조·지원하기 위하여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외에 필요에 따라 기타기관을 둘 수 있다.
    제9조(교무위원회)

    본교 교육·연구·행정 등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10조(각종 위원회)
    • 본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법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절 입학과 등록제11조(입학)

    법령과 「학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입학지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12조(편입학)

    법령과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재입학)

    본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등록금)
    • 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한 등록금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제2절 졸업과 학위제16조(졸업요건)

    학생은 학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하여 졸업요구학점의 이수 등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7조(학위수여)
    •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학사학위에는 학부(과)별로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명칭을 부여한다.
    • 본교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18조(학위취소)

    졸업생으로서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복수학위 수여)

    본교는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과 별도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절 학적 변경제20조(전과)

    학생은「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할 수 있다.

    제21조(휴·복학)
    • 학생은「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22조(자퇴)

    학생이 자진하여 퇴학을 원할 경우 자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 성적경고가 일정 횟수에 이른 학생
    • 그 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제1절 학사일반제24조(학년도와 학기)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기는 두 학기로 구분한다.
      • 제1학기: 3월 1일~8월 31일
      • 제2학기: 9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
    • 학기개시일 등 세부사항은 학년도마다 학사일정으로 정한다.
    제25조(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본교의 수업은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원격수업과 출석수업 등 그 밖의 수업방법의 비율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책임수업시간)
    • 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실습학기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직위별 세부 책임수업시간은 「책임수업시간과 강의료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휴업일)
    •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개교기념일
    • 총장은 비상재해, 시스템점검, 학교행사,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수업연한·재학연한)
    •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법령 또는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조기졸업)
    •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절 교육과정 운영제29조(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다전공)

    학생은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부(과)의 전공 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제31조(연계과정 또는 통합과정)

    법령 또는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학위과정을 연계 또는 통합하는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타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이수학점)
    •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2학점 이상으로 한다.
    • 학생은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매 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3조(학점인정)

    학생은 편입학점, 학점교류 등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절 성적평가제34조(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이미 부여한 성적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5조(성적경고)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를 할 수 있다.

    제36조(학점취소)

    이미 인정한 학점이라도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절 공개강좌·시간제등록·위탁교육 등제37조(공개강좌)

    본교는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양·연구 등에 필요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8조(시간제등록)

    본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위탁교육)

    본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생을 입학정원 외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교류학생)

    본교는 국내외 다른 학교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절 학생활동제4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학생자치기구)
    •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
    • 학생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 임원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4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학교생활, 진로 및 인권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센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

    제45조(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

    • 홍보물·간행물의 배포 또는 온라인 게시
    • 교내 시설물의 점유·사용
    •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2절 포상과 징계제4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에 모범이 되는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학생이 부정행위, 학내 질서 문란, 학교 명예 훼손, 규정 위반 등 학생의 본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48조(장학금)

    총장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9조(학칙 개정)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칙 개정안의 작성과 공고: 학칙 개정안을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
    •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 교무위원회의 심의
    •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회 승인
    • 확정·공포: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
    • 시행
  • 제50조(구성원의 권익보호)
    • 본교는 장애학생 및 소수학생이 입학과 수학에 있어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한다.
    • 교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교직원은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운영한다.
    제51조(자체평가)

    법령과 「자체평가규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전부개정 학칙은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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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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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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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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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커뮤니티 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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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전형관리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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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교육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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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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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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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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