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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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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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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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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
필 전공필수
전공기초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전공핵심
사회복지학개론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필 사회복지실천론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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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필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조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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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필 사례관리론필 사회복지현장실습 |
전공심화
노인 | 스마트 | 가족 | 아동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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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보장론 비영리조직 창업 및 운영 노인보건 노인심리 및 상담 케어기버의 여정: 케어기빙의 도전과 보상 케어기빙의 기초(교양선택과목) |
스마트 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비영리조직 창업 및 운영 사회문제론 정보통신개론 |
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가족생활교육 이민정책론(일반선택과목) |
영유아발달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전공심화과정 수료증 : 사회복지학과 졸업대상자는 4개의 전공심화과정 중 1개의 과정을 선택하고 5개 이상 과목 이수 시에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학과공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 함.
자격증별 로드맵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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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10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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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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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과목 중, 2020년 1월 1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종전 법령에 따름.
- 변경 전 법령 기준 :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 사회복지전공 학과생이 시행일 당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
(현행 사회복지법은 학과기준이 아니고 교과목 기준임)
2009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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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10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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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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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편입생부터 선택과목이 7과목 이상으로 변경됨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타학과 개설 자격증 인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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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5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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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 (4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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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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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론),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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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사회복지론과 정신건강,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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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이론과 상담심리학,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됨
구분 | 기준과목명 | 본교 개설과목 (동일인정 과목) |
개설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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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분야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학과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론 | ||
노인학 | 노인복지론 | ||
보건의료법규 | 보건의료법규 | 보건의료학부 | |
상담학 | 상담심리학 1 | 상담심리학과 | |
상담이론 1 | |||
심리학 | 심리학개론 2 | ||
대인관계심리학 2 | 교양과정 | ||
인간공학 | UI/UX 디자인 | 디자인학부 | |
해부생리학 | 해부생리학 | 보건의료학부 | |
응용·실기분야 | 기계공학 | 기계설계학개론 | 기계제어공학부 |
전산설계(CAD/CAM) | 2D CAD실습 | ||
제어공학 | 제어공학 | ||
디지털공학 | 디지털논리설계 | 전기전자공학부 | |
마이크로프로세서 | 마이크로프로세서 | ||
전자공학 | 기초전자공학 | ||
정보통신공학 | 정보통신개론 | 소프트웨어공학과 | |
컴퓨터공학 | 컴퓨터학개론 |
기초 3과목 이상 + 응용·실기 3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 총 10개 과목 이수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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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심리학과 상담이론,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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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학개론과 대인관계심리학,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
응시자격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를 참고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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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6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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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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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본교 개설과목 | 개설학기 | 개설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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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필수 (2과목/6학점 이상) |
이민법제론 | 1학기 | 한국어·다문화학부 (다문화·국제협력전공) |
이민정책론 | 2학기 | ||
수료증 선택 (4과목/12학점 이상)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 1학기 | |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1학기 | ||
이민·다문화현장 실습 | 1학기 |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2학기 |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2학기 | ||
수료증 일반 (4과목/12학점 이상) |
다문화사회교육론 | 1학기 |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2023학년도 부터) ※ 다문화상담과 실제 (2022학년도 까지) |
2학기 | ||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 2학기 | 교양과정 | |
아시아사회의 이해 | 2학기 |
'수료증 선택'을 4과목(12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한 학점만큼 '수료증 일반' 학점으로 인정됨
예를 들어, '선택' 5과목(15학점), '일반' 3과목(9학점)을 이수한 경우, '선택' 4과목(12학점), '일반' 4과목(12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다문화상담과 실제 (2022학년도 까지)는 2023-1부터 <상담과 문화>로 과목명이 변경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수교육교육과목 | 교육시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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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특강 | 2시간 |
- 본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매년 2~3월, 8~9월경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됨
- 이수교육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또는 본교 공지사항 참조
구분 |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법정과목 |
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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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5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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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이민정책론 |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 ||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
이민·다문화현장 실습 |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
선택 (3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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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교육론 |
아시아사회의 이해 |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2023학년도 부터) ※ 다문화상담과 실제 (2022학년도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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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2021-2 이후 개설되지 않는 과목임) |
다문화상담과 실제 (2022학년도 까지)는 2023-1부터 <상담과 문화>로 과목명이 변경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수교육교육과목 | 교육시간 | 합계 |
---|---|---|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특강 | 2시간 |
- 본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매년 2~3월, 8~9월경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됨
- 이수교육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또는 본교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