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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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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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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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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
전공기초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전공핵심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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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조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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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전공심화
노인 | 스마트 | 가족 | 아동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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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보장론 비영리조직 창업 및 운영 노인보건 노인심리 및 상담 케어기버의 여정: 케어기빙의 도전과 보상 케어기빙의 기초(교양선택과목) |
스마트 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비영리조직 창업 및 운영 사회문제론 정보통신개론 |
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가족생활교육 이민정책론(일반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해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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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10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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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7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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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과목 중, 2020년 1월 1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종전 법령에 따름.
- 변경 전 법령 기준 :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
- 사회복지전공 학과생이 시행일 당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법령 적용
(현행 사회복지법은 학과기준이 아니고 교과목 기준임)
2009년 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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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10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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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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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편입생부터 선택과목이 7과목 이상으로 변경됨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타학과 개설 자격증 인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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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5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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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 (4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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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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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론),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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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사회복지론과 정신건강,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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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이론과 상담심리학,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인정됨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양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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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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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실기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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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3과목 이상+응용·실기 3 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 총 10개 과목 이수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짐 |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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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6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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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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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본교 개설과목 | 개설학기 | 개설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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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2과목/6학점 이상) |
이민법제론 | 1학기 | 한국어·다문화학부 (다문화·국제협력전공) |
이민정책론 | 2학기 | ||
선택 (4과목/12학점 이상)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 1학기 | |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1학기 | ||
이민·다문화현장 실습 | 1학기 |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2학기 |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2학기 | ||
일반 (4과목/12학점 이상) |
다문화사회교육론 | 1학기 |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1학기 | ||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 2학기 | 교양과정 | |
아시아사회의 이해 | 2학기 |
'선택'을 4과목(12학점)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한 학점만큼 '일반' 학점으로 인정됨
예를 들어, '선택' 5과목(15학점), '일반' 3과목(9학점)을 이수한 경우, '선택' 4과목(12학점), '일반' 4과목(12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교육과목 | 교육시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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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특강 | 2시간 |
- 본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매년 2~3월, 8~9월경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됨
- 이수교육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또는 본교 공지사항 참조
구분 |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법정과목 |
본교 개설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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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5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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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이민정책론 | ||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 ||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 ||
이민·다문화현장 실습 |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
선택 (3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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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교육론 |
아시아사회의 이해 | ||
다문화상담과 실제 | ||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
2022년 2학기에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과목 변경이 있을 예정임(변경 교과목 이수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수교육교육과목 | 교육시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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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및 수료식 | 1시간 | 총 15시간 |
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이민자 관련 법령) |
10시간 | |
한국의 이민정책 | 2시간 | |
특강 | 2시간 |
- 본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매년 2~3월, 8~9월경 법무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됨
- 이수교육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또는 본교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