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인정
- 학칙 제57조에 따라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수료를 인정합니다.
- 3월 1일(1학기) / 9월 1일(2학기) 기준
구분 | 이수학기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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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수료 | 2학기 이상 | 33학점 이상 |
2학년 수료 | 4학기 이상 | 66학점 이상 |
3학년 수료 | 6학기 이상 | 99학점 이상 |
4학년 수료 | 8학기 이상 | 132학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