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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안내 졸업안내 수료

수료

수료인정
  • 학칙 제57조에 따라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수료를 인정합니다.
수료인정시기
  • 3월 1일(1학기) / 9월 1일(2학기) 기준
수료인정기준

수료인정기준

구분 이수학기 이수학점
1학년 수료 2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2학년 수료 4학기 이상 66학점 이상
3학년 수료 6학기 이상 99학점 이상
4학년 수료 8학기 이상 132학점 이상
체크포인트

편입생의 경우, 우리 대학에서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고려사이버대학교 수료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