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보공개청구 청구 및 절차대상 | 모든 국민,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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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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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
불복구제절차이의신청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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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 이메일)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 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소송제기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