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은 병역판정검사 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 시까지
본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입영이 연기됩니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학적보유자 명부를
전산 송부하면 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직권 입영연기 처리)
졸업,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제한연령 내에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된 자, 재학생(국외)입영원 제출자
졸업 제한연령대학(4년제): 만 24세 (졸업하는 해 기준)
재학생 또는 국외체재를 사유로 소집연기 중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다음연도 소집을 원하는 사람이 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할 수 있는 제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제도 운영
신청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방법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입영신청 바로가기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변경개요재학생입영신청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 가능하며, 재학생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 가능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제도 운영
신청시기- 취소신청 : 소집일 전일까지
- 변경신청 : 소집통지 전까지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입영신청 취소·변경 바로가기유의사항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하면 2개월 경과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