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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대학소개 발전기금

발전기금

『드림』의 세제혜택

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드림』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 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및 제88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절차
  • 기부금납부기부금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영수증 수취학교로부터
    기부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제출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제출

법인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후 법인세 신고서 제출

기부 유형에 따른 공제 혜택개인 근로소득자
예시

연봉이 1억 5천만원인 개인이 고려사이버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상단의 '근로소득공제율' 표 참고) = 근로소득금액
15,000만원 - 1,575만원 = 13,42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3,425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1,000만원 이하 금액: 세액공제율 15%
2,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공제율 30%
(2,000만원 X 15%) + {(3,000만원 - 2,000만원) X 30%} = 600만원

절세액 확인

3,000만원 기부 시, 660만원 절세 효과(주민세 10% 가산)
600만원 X 110%(주민세 10%) = 660만원 절세

12월에 발송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세액이 공제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공제율

기부인정한도액,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절세액 항목 순으로 근로소득공제율 표

기부인정한도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위의 표 참고)=기부인정한도액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 2,000만원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15%
  • 2,000만원 초과 금액 : 세액 공제율 30%
절세액 위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주민세 10%
개인 사업자
예시

개인사업자 A씨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A씨가 고려사이버대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18,000만원 - 3,000만원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종합소득세율(상단의 표 참고)에 따라 세액 산출
※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①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원+(15,000-8,800)만원*35%=3,760만원
②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15,000-8,800-1,000)만원*35%=3,410만원 -> 기부시 절세금액 = ①-② = 350만원

절세액 확인

1,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효과(주민세 10% 가산)
350만원 X 110%(주민세 10%) = 385만원 절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항목 수능로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2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법인 근로소득자
예시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법인이 고려사이버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다면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5억원
18,000만원 - 3,000만원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2억 5,000만원까지 인정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법인과세표준 세율(상단의 표 참고)에 따라 세액 산출
①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50,000-20,000)만원*20%=8,000만원
②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50,000-20,000-10,000)만원*20%=6,000만원 -> 기부시 절세금액 = ①-② = 2,000만원

절세액 확인

1억 기부 시, 2,000만원 절세 효과(주민세 10% 가산) 2,000만원 X 110%(주민세 10%) = 2,200만원 절세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됩니다.

법인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항목 수능로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