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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대학소개 대학정보 대학규정

대학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사이버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세칙·내규·지침)
    • 이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시행세칙으로 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처·팀 등)의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항의 내규 또는 지침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장의 검토를 거칠 것
      • 부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
      • 내용이 이 규정 및 상위 학교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내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을 위한 절차·방법은 「학교규칙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입학정원 증가·감소
      • 학부(과)의 신설과 폐지
  • 제1절 학적의 발생제1관 입학제4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과 절차)
    •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한다.
    제6조(입학정원)

    학부(과)별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학년도별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온라인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전형을 행할 수 있다.
    •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학허가)
    • 입학은 당해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한다.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모집공고 시 학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학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의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2관 편입학제10조(편입학 지원자격)

    학칙 제12조에 의한 편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학년 편입학: 대학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3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학년 편입학: 대학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6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6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중퇴자의 경우 편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전공지원)

    편입학 지원자는 전적대학의 전공계열과 관계없이 본교의 학부(과)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입학 전형방법)

    편입학 입학사정 기준은 해당년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전형요강)

    편입학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본교 해당 학년도 편입학요강에 의한다.

    제14조(편입학 인정학점)
    • 학칙 제12조에 의한 학점인정은 편입학한 학부(과)의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학년 편입학자는 교양 15학점, 일반 18학점을 일괄 인정한다. 단, 전공학점인정은 매학기 소정 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3학년 편입학자는 교양 27학점, 일반 39학점을 일괄 인정한다. 단, 전공학점인정은 소정 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되, 그 과목 대신 추가로 다른 과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편입학 학점이수)

    편입학자는 제14조에서 인정한 학점 이외에 본교에서 요구하는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제16조(등록학기 인정)
    • 학칙 제28조의 수업연한은 편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 전적대학 이수학기는 2학년 편입의 경우 2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학기까지 인정한다.

    제3관 재입학제17조(재입학 신청 및 허가)
    • 본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서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적하였던 동일 학부(과)의 동일 학년으로 허가한다. 단, 폐지된 학부(과)는 유사한 인접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재입학 학점인정)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재입학 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학적의 변경제1관 전과제20조(전과의 신청자격 및 범위)
    • 학칙 제20조에 의한 전과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7학기 등록 이전이며 33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결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가 가능하다. 단, 편입생의 경우 한 학기 이수 후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 학부(과)의 통폐합 및 폐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과 신청 일정 등)

    전과 신청 일정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 학기마다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전과의 허가)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교학처장이 허가한다.

    제23조(전과 전형방법)

    전과는 무시험 전형으로 실시하되, 신청자 수가 결원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심사를 통해서 선발한다.

    제24조(전과 학점이수)
    • 전과한 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전과 전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부(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5조(전과 재학연한)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2관 휴학제26조(휴학의 종류)
    •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일반휴학: 질병, 장기출장, 해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
      • 군입대 휴학: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 직업군인은 군입대 휴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휴학의 신청)
    • 휴학을 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휴학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학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주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병원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신청을 하 여야 한다.
    • 휴학 신청은 학사시스템을 통해 한다.
    •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8조(휴학기간)
    • 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 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29조(성적인정)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 또는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인정 받은 자의 수업료는 소멸된다.


    제3관 복학제30조(복학의 종류)

    복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일반복학: 일반휴학을 마치고 복학하는 경우
    • 군제대 복학: 군입대 휴학을 마치고 복학하는 경우
    제31조(복학의 신청)
    •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신청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역 후 소정의 복학신청기간 이내에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복학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신청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제4관 자퇴제32조(자퇴의 신청)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서를 학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자퇴의 허가)
    • 총장은 자퇴를 허가할 수 있다.
    • 자퇴가 허가된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은 제40조를 따른다.
  • 제1절 학년구분제34조(학년구분)

    학사처리의 편의를 위한 재학생의 학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1학년: 등록횟수 1회 이상 - 33학점 이하
    • 나. 2학년: 등록횟수 3회 이상 - 34학점 이상 ~ 66학점 이하
    • 다. 3학년: 등록횟수 5회 이상 - 67학점 이상 ~ 99학점 이하
    • 라. 4학년: 등록횟수 7회 이상 - 100학점 이상

    제2절 수업 및 출석제35조(수업)
    • 수업은 원격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별로 오프라인 수업, 현장실습 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각 학기의 학기 개시일, 수업 개시일, 종강일 등 세부 학사일정은 학년도 개시 전에 정하여 공고한다.
    • 원격 수업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출석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출석인정)
    • 학생은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출석인정기간 내에 강의수강을 완료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 출석인정기간은 해당 주차 강의개시일부터 2주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출석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규학기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이 진행되는 주차의 강의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출석인정기간 이후 강의수강을 완료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며, 해당 강의 출석점수는 50%만 인정한다.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상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등록금제37조(등록금 책정)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으로 구성한다.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등록금의 인상·동결·인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등록금 납부)
    • 학생은 학칙 제14조에 따라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학금은 최초 학기에만 납부한다.
    제39조(등록금 감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감면의 종류, 금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등록금 반환)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학기개시일전에 등록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자퇴, 제적, 휴학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업 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기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후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후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군입대 휴학의 경우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한다.
    • 그 밖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4절 등록 및 수강신청제41조(학기등록)
    •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 등록을 필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얻는다.
    • 등록은 수강신청 후 수업료를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42조(수강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수강신청기간 내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기간은 학기별로 개강일 전 소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다.
    • 수강신청은 교과목 선택 후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완료된다.
    제43조(수강신청의 정정)
    • 수강신청(등록)을 완료한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신청과목을 정정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정정 시에는 수강과목 신청, 변경, 취소가 가능하다.
    • 폐강과목을 신청한 자는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과목 변경 또는 과목취소를 해야 한다.
    • 수강신청 정정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수업료는 소정의 추가수업료 납부기간에 납부를 완료해야 수강신청 정정이 완료된다.
    제44조(폐강)
    •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경우 1차 수강신청기간 종료 시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5절 학점취득 및 학점인정제45조(교과이수단위·이수학점)
    •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32학점으로 한다.
    • 교과목별 최저 이수학점은 [별표 1]의 학부(과)별 기준에 따른다.
    제46조(학기당 이수학점)
    •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75 이상으로 낙제과목이 없는 자는 6학점까지 초과이수할 수 있다.
    • 학생은 매 학기 최소 9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졸업에 필요한 잔여 이수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 최소 3학점 이상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의 승인을 받아 9학점 미만 신청 가능
    제47조(계절학기)
    • 학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여름 및 겨울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 계절학기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 정규학기와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총 취득학점 및 전체 성적 평점평균에 산입한다.
    • 계절학기는 등록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휴학생은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학적은 휴학으로 유지된다.
    제48조(재수강)
    •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제46조의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재수강 신청 시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동일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에는 최종 성적을 표기한다. 단, 최종 성적이 F인 경우 직전 성적으로 표기한다.
    제49조(학점포기)
    • 학점 포기는 매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학점 포기한 과목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제50조(학점 미취득 학기의 처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의 등록은 등록횟수에 산입한다.

    제51조(편입생 학점인정)
    • 일반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 학사편입생 중 계열 또는 전공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선수강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편입생 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타 기관 학점인정)
    • 국내·외 다른 대학 및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학점교류 협정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실제 취득 성적을 인정하고 평점평균에 산입할 수 있다.
    • 학점인정 기준, 절차 및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절 졸업제53조(졸업의 기본요건)
    • 졸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총 132학점 이상 취득
      • 학부(과)별로 정한 전공학점 및 교양학점 취득
      • 그 밖에 학부(과)가 정하는 특별 졸업요건
    • 휴학 중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다.
    제54조(전공학점)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학부(과) 전공별로 정한 소정의 학점 이상으로 한다.
    • 주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단, 부전공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른다.
    • 주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당 전공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 주 전공 이외에 다른 융합전공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융합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단, 융합전공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른다.
    제55조(졸업 및 학위수여)
    •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학위수여의 학부(과)별 학위명은 [별표 제2호]와 같으며, 융합전공의 학위명은 [별표 제3호]와 같다.
    •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를 교부한다.
    • 졸업 시기는 매 학년도 2월(전기)과 8월(후기)로 한다.
    제56조(조기졸업)
    • 학칙 제28조 제2항에 의해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6~7학기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본교 전 학부(과)로 한다.
    •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조기졸업 신청자 중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을 통하여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기졸업자는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학칙 제47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
      • 조기 졸업을 포기한 학생
    제57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별지서식 제2호]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1학년 수료: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이수
    • 2학년 수료: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6학점 이상 이수
    • 3학년 수료: 6학기 이상 이수하고 99학점 이상 이수
    • 4학년 수료: 8학기 이상 이수하고 132학점 이상 이수
    제58조(학위취소)

    졸업생으로서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절 시험제59조(시험)

    온라인 시험은 교과목에따라 동시시험 또는 비동시시험으로 실시한다.

    제60조(응시변경원)

    시험 응시 불가자의 경우 응시변경원을 포함하여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응시변경원을 제출한다.

    • 본인이 입원한 경우 : 입원확인서
    •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병원 발행 확인서 제출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출장 : 출장증명서 제출
    • 혼인 : 청첩장 등 본인의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출산 :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제61조(추가시험)

    응시변경원을 제출한 자 중 인정된 자에 한해 과목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성적제62조(성적평가)
    • 학업성적의 평가는 과목 특성에 따라 시험, 과제, 토론, 팀프로젝트, 기타 참여도, 출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온라인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험·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제1항의 평가방법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시험 및 대체과제물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점수를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
    • 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과 비율, 기준 등은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 강의계획서 상의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성적평가 기준)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절대평가 할 수 있다.
      • Pass/Fail 과목
      • 수강인원이 20인 이하의 과목
      • 실험·실습과목
      • 그 밖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과목
    • 상대평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A+~A: 총수강인원의 30% 이내
      • A+~B: 총수강인원의 70% 이내
      • 그 외: 해당범위 내에서 자율
    • 성적평가 시 성적이 같은 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상대평가비율을 넘길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한 단계 아래 등급의 평점으로 부여한다.
    • 성적평가 항목 중 출석점수만 취득한 과목은 F학점을 부여한다.
    • 성적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한다.
    •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 표기되지 않으며 이수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
    제64조(성적분류)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성적분류

      등급 점수 평점
      A+ 95이상 4.5
      A 90이상-95미만 4.0
      B+ 85이상-90미만 3.5
      B 80이상-85미만 3.0
      C+ 75이상-80미만 2.5
      C 70이상-75미만 2.0
      D+ 65이상-70미만 1.5
      D 60이상-65미만 1.0
      F 60미만 0.0
      P 불계(합격)
      I 불계(미완성)
    • D 이상일 때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 과목 특성상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P를 급제로 하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평점평균에서 제외한다.
    • 실험·실습과목에 한해 "I"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 다른 학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성적등급의 환산)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백분위점수환산표를 적용한다.

    제66조(성적제출)

    해당과목 교수는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입력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성적정정)
    • 해당과목 교수는 성적입력기간 종료 후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단,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 및 'I'학점을 부여한 경우 성적정정기간 내에 성적정정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 과목의 경우 상대평가비율을 초과하여 정정할 수 없다.)
    • 성적정정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응시변경원 없이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한 시험·리포트·토론 등에 따른 성적정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 성적부여가 안된 경우에는 'F'학점 처리한다.
    • 'I'학점 부여자 중 성적정정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미 부여된 점수를 환산하여 학점 처리한다.
    제68조(성적경고)
    •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자에게 성적경고를 부여한다.
    •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학칙 제23조 제4호에 따라 제적 처리할수 있다.
    • 성적경고에 관한 세부 절차는 따로 정한다.
  • 제1절 일반규정제69조(교육과정의 구성)
    • 설치학부(과)의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 교육과정에는 관련 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 학부(과)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전공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육과정 변경 시 변경된 신규 교과과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교육과정의 이수)
    • 교육과정의 이수는 학수번호에 의한다.
    • 재학기간 중 각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교양교과, 전공교과,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1조(학·석사연계과정)

    학·석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 이수학점, 입학자격, 학위수여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전문대학 연계과정)
    • 대학은 협약을 체결한 전문대학의 연계교육과정 이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연계과정 입학자는 국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모집한다.
    •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전공 및 교양제73조(주전공의 학점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전공으로 인정된다.

    • 주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 주전공의 과목으로 연계된 과목 중 본인이 주전공으로 선택한 과목
    제74조(복수전공의 학점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 복수전공으로 인정된다.

    • 복수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중 본인이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과목
    • 복수전공의 전공으로 연계된 과목 중 본인이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과목
    • 교학처장이 별도로 지정한 과목
    제75조(교양의 학점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양으로 인정된다.

    • 교양과정에서 개설한 과목 중 본인이 교양으로 선택한 과목
    • 교양인정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본인이 교양으로 선택한 과목

    제3절 이수구분 변경제76조(정의)
    • 이수구분 변경이란 하나의 과목이 여러 전공 또는 교양에 연계되어 개설된 경우에 연계된 전공 중 원하는 전공, 복수전공, 교양학점 등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선택함을 의미한다.
    • 이수구분의 변경은 해당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시점 교육과정 기준으로 선택하여 변경을 완료하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재변경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전과의 신청 및 취소 시
      • 학부(과) 통폐합 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7조(이수구분 변경제한)
    • 동일한 과목을 여러 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주전공 필수과목과 복수전공 필수과목의 중복, 교학처장이 지정한 과목은 예외로 한다.
    • 제1항에 의해 중복인정받을 경우 중복인정으로 인한 부족학점은 복수전공의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연계되지 않는 전공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 입학 시 학점인정 받은 과목은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전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절 복수전공제78조(범위)

    모든 학부(과)를 복수전공학부(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과)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복수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이수시기 및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6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 복수전공을 신청한 자는 재학기간 중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0조(선정방법)

    복수전공 신청자는 학부(과)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제81조(학점이수 및 수강지도)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복수전공 학부(과)의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학부(과)에 따라서는 교학처장이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이수학점 계산 시 동일한 과목을 주전공과 복수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편입생으로 본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복수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교학처장이 한다.
    제82조(복수전공 이수의 제한)

    복수전공은 최대 3개 전공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83조(취소신청 및 학점인정)
    • 취소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복수전공 신청기간을 통하여 가능하다.
    • 복수전공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4조(미이수자의 졸업여부)

    신청자 중 졸업 때까지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5조(학위수여)
    • 복수전공의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여 중도포기한 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 수여한다.
    • 복수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의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고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신설학부(과)의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생이 배출되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제2절 마이크로디그리제86조(마이크로디그리)
    • 본교는 마이크로디그리를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이크로디그리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절 시간제제87조(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시간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88조(교육과정)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본교 재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다만, 실습 등 특정과목의 경우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9조(이수학점)
    • 시간제등록생의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24학점 이내로 하며, 연간 42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시간제등록생이 취득한 학점은 관련 법령에 의거 시간제등록 또는 기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0조(성적인정)

    시간제등록생의 수강과목에 대한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은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91조(운영)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본교 해당 학년도 시간제등록생 요강에 의한다.


    제2절 학점은행제제92조(학위수여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93조(학위신청)
    • 학점은행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등 학점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위신청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사학위 소지자가 다른 분야의 학위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에게는 [별지서식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다.
    제94조(학점인정)
    •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말한다.
    • 본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 및 전공이 유사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절 위탁교육제95조(위탁교육의 종류)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산업체 위탁교육
    • 군 위탁교육
    • 그 밖에 학교가 인정하는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위탁교육
    제96조(위탁학생 모집)
    •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위탁학생의 입학을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 위탁학생 수는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교원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97조(지원자격)
    •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교와 위탁 협약을 맺은 자로 한다.
    • 편입학의 경우 당해 학년 편입학에 필요한 수료인정학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교와 위탁 협약을 맺은 자로 한다.
    제98조(지원절차)

    위탁기관의 추천에 의거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절차에 따르되,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만 입학정원 외로 모집한다.

    제99조(학사관리)
    • 위탁교육생은 매학기 위탁기관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 재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
    • 제1항의 제직 여부 확인 및 제적 기준은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을 따른다.
    제100조(위탁교육심의위원회)
    • 위탁교육생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1조(군 위탁교육)

    군 위탁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공개강좌제102조(공개강좌)
    • 본교는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양·연구 등에 필요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전부개정 규정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2029년 8월 졸업 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전공을 취득할 수 있다.

    • 신청대상 : 4학기 이상수료, 66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3.0이상
    • 이수학점 : 21학점
    • 이수제한 :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합쳐서 3개 전공까지 가능하다. 단, 신설학부는 졸업생이 배출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 미이수자 : 졸업때까지 이수학점을 이수 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허가하지 않으며, 졸업을 원하는 경우 부전공을 취소해야 한다.
    • 이수구분변경 : 부전공 취소 시 이수구분을 재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세부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전에 세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2029년 8월 졸업 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부전공을 취득할 수 있다.
      • 세부전공
        • - AI·데이터과학부 : AI·데이터분석전공, 데이터엔지니어링전공, AI기술경영전공
        • - 한국어·다문화학부 : 한국어교육전공, 다문화·국제협력전공
      • 이수제한 : AI·데이터과학부, 한국어·다문화학부의 세부전공을 하나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전공을 1개로 본다.
    • 인재개발학부의 세부전공은 2029년 2월 졸업 시까지 유지한다.
    제4조(융합전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융합전공을 신청하여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2029년 8월 졸업 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융합전공을 취득할 수 있다.

    • 신청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 이수학점 : 30학점
    • 융합전공 : 소프트웨어교육전공, 크리에이터전공
    • 미이수자 : 졸업때까지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허가하지 않으며, 졸업을 원하는 경우 융합전공을 취소해야한다.
    • 이수구분변경 : 융합전공 취소 시 이수구분을 재변경 할 수 있다.

     

    [별표 제1호] 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

    계열,학부,학과,교양최저이수학점,전공최저이수학점,졸업가능최저이수학점,타학과학생최저이수학점 항목 순으로 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안내표

    계열 학부 교양최저
    이수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졸업가능
    최저이수
    학점
    타 학부(과)학생 최저이수학점
    전필 전선 복수전공
    전필 전선
    인문
    사회
    공학
    계열
    전기전자공학부 27 39 132 39
    기계제어공학부 39 39
    로봇공학부 39 39
    컴퓨터공학부 39 39
    소프트웨어학부 39 39
    정보관리보안학부 39 39
    AIㆍ데이터과학부 39 39
    소방안전학부 39 39
    건축공학부 39 39
    디자인학부 18 21 18 21
    문화예술경영학부 18 21 18 21
    경영학부 15 24 15 24
    세무·회계학부 18 21 18 21
    부동산학부 39 39
    상담심리학부 18 21 18 21
    청소년상담학과 39 39
    사회복지학부 39 39
    아동학과 18 21 18 21
    보건의료학부 18 21 18 21
    인재개발학부 39 39
    실용외국어학부1 18 21 18 21
    아동영어학과 39 39
    한국어·다문화학부 18 21 18 21
    법학부 18 21 18 21
    경찰학부 18 21 18 21
    • 1실용외국어학부 세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중 하나의 언어에 대해 전공 및 부·복수전공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함.
    • 2K-글로벌학부는 입학 후 2년 이내 타 학부로 전과하여야 하며, K-글로벌학부로 졸업 및 학위발급은 불가함

     

    [별표 제2호] 학부별 학위 수여명

    학부·학과·전공,학위명, 비고 항목 순의 학부별 학위 수여명 안내표

    학부·학과·전공 학위명 비고
    전기전자공학부 공학사
    기계제어공학부 공학사
    로봇공학부 공학사
    컴퓨터공학부 공학사
    소프트웨어학부 공학사
    전기전자공학부 공학사
    정보관리보안학부 정보학사
    AIㆍ데이터과학부 공학사
    소방안전학부 공학사
    건축공학부 공학사
    디자인학부 디자인학사
    문화예술경영학부 문화예술경영학사
    경영학부 경영학사
    세무․회계학부 회계학사
    부동산학부 부동산학사
    상담심리학부 문학사
    사회복지학부 문학사
    보건의료학부 보건행정학사
    실용외국어학부 문학사
    한국어ㆍ다문화학부 문학사
    법학부 법학사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사
    청소년상담학과 문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아동영어학과 문학사
    인재개발학부 평생교육전공 교육학사
    직업능력개발전공 교육학사
    LC²코칭전공 코칭학사

     

    [별표 제3호] 융합전공 별 학위 수여명

    융합전공명, 학위명, 비고 항목 순의 융합전공 별 학위 수여명 안내표

    융합전공명 학위명 비고
    소프트웨어교육전공 소프트웨어교육학사
    크리에이터전공 미디어학사

     

    [별표 제4호] 백분위점수환산표

    평점,환산점 항목 순으로 백분위점수환산표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4.5 100 4.0 94.3 3.5 88.6 3.0 82.9 2.5 77.1 2.0 71.4 1.5 65.7
    4.49 99.9 3.99 94.2 3.49 88.5 2.99 82.7 2.49 77 1.99 71.3 1.49 65.6
    4.48 99.8 3.98 94.1 3.48 88.3 2.98 82.6 2.48 76.9 1.98 71.2 1.48 65.5
    4.47 99.7 3.97 93.9 3.47 88.2 2.97 82.5 2.47 76.8 1.97 71.1 1.47 65.4
    4.46 99.5 3.96 93.8 3.46 88.1 2.96 82.4 2.46 76.7 1.96 71 1.46 65.3
    4.45 99.4 3.95 93.7 3.45 88 2.95 82.3 2.45 76.6 1.95 70.9 1.45 65.1
    4.44 99.3 3.94 93.6 3.44 87.9 2.94 82.2 2.44 76.5 1.94 70.7 1.44 65
    4.43 99.2 3.93 93.5 3.43 87.8 2.93 82.1 2.43 76.3 1.93 70.6 1.43 64.9
    4.42 99.1 3.92 93.4 3.42 87.7 2.92 81.9 2.42 76.2 1.92 70.5 1.42 64.8
    4.41 99 3.91 93.3 3.41 87.5 2.91 81.8 2.41 76.1 1.91 70.4 1.41 64.7
    4.40 98.9 3.9 93.1 3.4 87.4 2.9 81.7 2.4 76 1.9 70.3 1.4 64.6
    4.39 98.7 3.89 93 3.39 87.3 2.89 81.6 2.39 75.9 1.89 70.2 1.39 64.5
    4.38 98.6 3.88 92.9 3.38 87.2 2.88 81.5 2.38 75.8 1.88 70.1 1.38 64.3
    4.37 98.5 3.87 92.8 3.37 87.1 2.87 81.4 2.37 75.7 1.87 69.9 1.37 64.2
    4.36 98.4 3.86 92.7 3.36 87 2.86 81.3 2.36 75.5 1.86 69.8 1.36 64.1
    4.35 98.3 3.85 92.6 3.35 86.9 2.85 81.1 2.35 75.4 1.85 69.7 1.35 64
    4.34 98.2 3.84 92.5 3.34 86.7 2.84 81 2.34 75.3 1.84 69.6 1.34 63.9
    4.33 98.1 3.83 92.3 3.33 86.6 2.83 80.9 2.33 75.2 1.83 69.5 1.33 63.8
    4.32 97.9 3.82 92.2 3.32 86.5 2.82 80.8 2.32 75.1 1.82 69.4 1.32 63.7
    4.31 97.8 3.81 92.1 3.31 86.4 2.81 80.7 2.31 75 1.81 69.3 1.31 63.5
    4.30 97.7 3.8 92 3.3 86.3 2.8 80.6 2.3 74.9 1.8 69.1 1.3 63.4
    4.29 97.6 3.79 91.9 3.29 86.2 2.79 80.5 2.29 74.7 1.79 69 1.29 63.3
    4.28 97.5 3.78 91.8 3.28 86.1 2.78 80.3 2.28 74.6 1.78 68.9 1.28 63.2
    4.27 97.4 3.77 91.7 3.27 85.9 2.77 80.2 2.27 74.5 1.77 68.8 1.27 63.1
    4.26 97.3 3.76 91.5 3.26 85.8 2.76 80.1 2.26 74.4 1.76 68.7 1.26 63
    4.25 97.1 3.75 91.4 3.25 85.7 2.75 80 2.25 74.3 1.75 68.6 1.25 62.9
    4.24 97 3.74 91.3 3.24 85.6 2.74 79.9 2.24 74.2 1.74 68.5 1.24 62.7
    4.23 96.9 3.73 91.2 3.23 85.5 2.73 79.8 2.23 74.1 1.73 68.3 1.23 62.6
    4.22 96.8 3.72 91.1 3.22 85.4 2.72 79.7 2.22 73.9 1.72 68.2 1.22 62.5
    4.21 96.7 3.71 91 3.21 85.3 2.71 79.5 2.21 73.8 1.71 68.1 1.21 62.4
    4.20 96.6 3.7 90.9 3.2 85.1 2.7 79.4 2.2 73.7 1.7 68 1.2 62.3
    4.19 96.5 3.69 90.7 3.19 85 2.69 79.3 2.19 73.6 1.69 67.9 1.19 62.2
    4.18 96.3 3.68 90.6 3.18 84.9 2.68 79.2 2.18 73.5 1.68 67.8 1.18 62.1
    4.17 96.2 3.67 90.5 3.17 84.8 2.67 79.1 2.17 73.4 1.67 67.7 1.17 61.9
    4.16 96.1 3.66 90.4 3.16 84.7 2.66 79 2.16 73.3 1.66 67.5 1.16 61.8
    4.15 96 3.65 90.3 3.15 84.6 2.65 78.9 2.15 73.1 1.65 67.4 1.15 61.7
    4.14 95.9 3.64 90.2 3.14 84.5 2.64 78.7 2.14 73 1.64 67.3 1.14 61.6
    4.13 95.8 3.63 90.1 3.13 84.3 2.63 78.6 2.13 72.9 1.63 67.2 1.13 61.5
    4.12 95.7 3.62 89.9 3.12 84.2 2.62 78.5 2.12 72.8 1.62 67.1 1.12 61.4
    4.11 95.5 3.61 89.8 3.11 84.1 2.61 78.4 2.11 72.7 1.61 67 1.11 61.3
    4.10 95.4 3.6 89.7 3.1 84 2.6 78.3 2.1 72.6 1.6 66.9 1.1 61.1
    4.09 95.3 3.59 89.6 3.09 83.9 2.59 78.2 2.09 72.5 1.59 66.7 1.09 61
    4.08 95.2 3.58 89.5 3.08 83.8 2.58 78.1 2.08 72.3 1.58 66.6 1.08 60.9
    4.07 95.1 3.57 89.4 3.07 83.7 2.57 77.9 2.07 72.2 1.57 66.5 1.07 60.8
    4.06 95 3.56 89.3 3.06 83.5 2.56 77.8 2.06 72.1 1.56 66.4 1.06 60.7
    4.05 94.9 3.55 89.1 3.05 83.4 2.55 77.7 2.05 72 1.55 66.3 1.05 60.6
    4.04 94.7 3.54 89 3.04 83.3 2.54 77.6 2.04 71.9 1.54 66.2 1.04 60.5
    4.03 94.6 3.53 88.9 3.03 83.2 2.53 77.5 2.03 71.8 1.53 66.1 1.03 60.3
    4.02 94.5 3.52 88.8 3.02 83.1 2.52 77.4 2.02 71.7 1.52 65.9 1.02 60.2
    4.01 94.4 3.51 88.7 3.01 83 2.51 77.3 2.01 71.5 1.51 65.8 1.01 60.1
    - - - - - - - - - - - - 1 60

     

    환산식 : 백분위점수 = 60 + ((평균평점-1) x 40 / 3.5)


     

    • [별지서식 제1호] (제57조 관련)[별지서식 제1호] 제55조 관련 학위증
    • [별지서식 제2호] (제59조 관련)[별지서식 제2호] 제57조 관련 수료증
    • [별지서식 제3호] (제95조 관련)[별지서식 제3호] 제95조 관련 학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