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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대학소개 대학정보 대학규정

대학규정

  • 제1절 학사일반제1조(목적)

    본 세칙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시행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기등록)
    • 본 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매학기 소정기간 내 등록을 필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얻는다.
    • 등록은 수강신청절차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3조(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기간은 학기별로 개강일 전 소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수강신청절차)
    •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 수강과목 선택 후 수업료를 납부해야 수강신청이 완료된다.
    • 삭제 (2014.11.27.)
    제5조(재수강)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제37조의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의 정정)
    • 수강신청(등록)을 완료한 경우 소정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정정을 할 수 있다.
    • 폐강과목을 신청한 자는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과목 변경 또는 과목 취소를 해야 한다.
    • 수강신청 정정 시에는 수강과목 신청, 변경, 취소가 가능하다.
    • 수강신청 정정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수업료는 소정의 추가수업료 납부기간에 납부를 완료해야 수강신청 정정이 완료된다.
    제7조(폐강)
    •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경우 1차 수강신청기간 종료 시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된다.
    • 삭제(2014.11.27.)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제8조(납부)

    학칙 제73조에 따라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학금은 최초학기에만납부한다.

    제9조(휴학자의 등록금)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월할 수 있다.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준용규정)

    그 밖의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13조(교육과정의 구성)
    • 설치학과(부)별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14조(교육과정의 이수)

    교육과정의 이수는 학수번호에 의한다.

    제15조(교과목 이수학점)

    재학기간 중 각 학과(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표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양교과의 최저이수학점은 [별표 제1호]의 학과․전공별 교양최저이수학점과 같다.
    • 전공교과의 최저이수학점은 [별표 제1호] 및 [별표 제2호]의 학과․전공별 전공최저이수학점과 같으며 전공필수학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일반선택학점은 타 학과(부) 과목 이수 학점을 의미하여, 일반선택과목 중 교양인정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16조(수업)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별로 오프라인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17조(출석)

    학칙 제44조 제 2항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생은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출석인정기간내에 강의수강을 완료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 출석인정기간은 해당주차 강의개시일부터 2주이내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출석인정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가. 정규학기의 경우 수강신청 정정이 진행되는 주차의 강의
      •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출석인정기간 이후 강의수강을 완료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며 해당강의 출석점수는 50%만 인정한다.
    •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제18조(시험)
    • 온라인 시험은 교과목에 따라 동시시험 또는 비동시시험으로 실시한다.
    • 삭제(2014.11.27.)
    • 삭제(2014.11.27.)
    • 시험 및 대체과제물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점수를 임의로 부여할 수 없다.(2014.11.27.)
    제18조의 2(평가항목)
    • 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있다.
    • 제1항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항목과 비율, 기준 등은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 강의계획서 상의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성적평가)
    •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절대평가 할 수 있다.
      • Pass/Fail 과목
      • 수강인원이 20인 이하의 과목
      • 실험·실습과목
      • 총장의 승인을 득한 과목(과목 특성상 절대평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처장의 결재를 득한 사유서 첨부)
    • 상대평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A+∼A0 : 총수강인원의 30% 이내
      • A+∼B0 : 총수강인원의 70% 이내
      • 그 외 : 해당범위 내에서 자율
    • 성적평가 시 성적이 같은 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상대평가비율을 넘길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한 단계 아래 등급의 평점으로 부여한다.
    • 성적평가 항목 중 출석점수만 취득한 과목은 F학점을 부여한다.
    • 학칙 제48조에 따라 학업성적을 분류하며, 성적평점평균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절사한다.
    •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 표기되지 않으며 이수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
    제19조의 2(성적등급의 환산)

    학칙 제48조의 성적 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백분위점수환산표를 적용한다.

    제20조(응시변경원)

    학칙 제46조에 의한 시험 응시 불가자의 경우 응시변경원을 포함하여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불가피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응시변경원을 제출한다.

    • 본인이 입원한 경우 : 입원확인서
    •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병원 발행 확인서 제출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 출장 : 출장증명서 제출
    • 혼인 : 청첩장 등 본인의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출산 :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제21조(추가시험)

    응시변경원을 제출한 자 중 인정된 자에 한해 과목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성적제출)
    • 해당과목 교수는 기말고사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성적입력을 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과목에 한해 " I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 다른 학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성적정정)
    • 해당과목 교수는 성적입력기간 종료 후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단, 기재착오 (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 및 "I"학점을 부여한 경우 성적정정기간내에성적정정원을 제출 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 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비율을 초과하여 정정할 수 없다.)
    • 성적정정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응시변경원 없이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한 시험, 리포트, 토론 등에 따른성적정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 성적부여가 안된 경우에는 "F"학점 처리한다.
    • "I"학점 부여자 중 성적정정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미 부여된 점수를 환산하여 학점 처리한다.
    제24조(교과목의 재수강)
    • 재수강은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최종성적을 표기하며, 재수강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기 취득한 과목의성적으로 인정한다.
    • 재수강 신청시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1.27.)
    제25조(학점포기)
    • 학점 포기의 신청대상자는 졸업학기인 학생으로 학기 중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삭제 (2017.11.28.)
    • 학점 포기한 과목은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 졸업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8학점까지만 포기가 가능하다.
  • 제26조(일반휴학)
    • 질병, 장기출장, 해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기간 이내에 병원진단서, 재직하는 기관장의 확인서 및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일반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휴학이 가능하며, 그 기간 이상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신청(재휴학)을 하여야 한다.
    • 휴학은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6학기)을 넘을 수 없다.
    •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까지는 수업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질병 및 피치 못할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반드시 수업료를 납입한 경우에 휴학을 허가한다.
    •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7조(일반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 일반 휴학자의 수업료는 각 항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 가. 학기개시 전 : 수업료 전액
      •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삭제)
    • (삭제)
    • (삭제)
    제28조(일반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 휴학자의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인정 받은 자의 수업료는소멸된다.

    제29조(군입대 휴학)
    • 군기간 동안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과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 일반휴학중인 자의 군입대 휴학도 동일한 절차에 의하며, 군입대 휴학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는 일반휴학기간 종료시 제적된다. 단, 학칙 제29조 제2항의경우 예외로 한다.
    제30조(군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 군입대 휴학자의 수업료는 기간에 상관없이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 (삭제)
    제31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2/3선 이후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인정 받은 자의 수업료는소멸된다.

    제32조(일반복학)
    • 질병 또는 개인사유로 일반 휴학했던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일반 휴학기간 종료 후 재휴학 신청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된다.
    제33조(군제대 복학)
    •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 제대 후 복학신청기간 이내에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한다.
    • 군입대 휴학기간 종료 후 재휴학 신청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된다.
    제34조(휴·복학 신청방법)

    휴복학 신청기간 내 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 제35조(범위)

    모든 학과(부)를 부전공학과(부)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부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이수시기 및 신청자격)
    • 부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재학기간 중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4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6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전형방법)

    부전공 지원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부전공 대상학과(부)에서 정하여 사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38조(학점이수 및 수강지도)
    • 부전공학과(부)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부전공학과(부)에 따라서는 교학처장이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이수학점은 동일한 과목을 주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편입생으로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부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교학처장이 한다.
    제39조(부전공 이수의 제한)
    •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합쳐서 최대 3개 전공까지 이수할 수 있다.
    • 미래학부, 인재개발학부, 한국어·다문화학부의 전공을 하나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전공 1개로 본다.
    제40조(취소 신청시기 및 취소자의 학점인정)
    • 취소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부전공 신청기간을 통하여 가능하다.
    • 부전공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1조(미이수자의 졸업여부)

    신청자 중 졸업때까지 부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42조(학위수여)
    • 부전공의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여 중도포기한 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 수여한다.
    • 부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의 경우 학위증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신설학과(부)의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학과(부)의 졸업생이 배출되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 제43조(범위)

    모든 학과(부)를 복수전공학과(부)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부)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복수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이수시기 및 신청자격)
    •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재학기간 중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4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6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전형방법)

    복수전공 지원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복수전공 대상학과(부)에서 정하여 사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46조(학점이수 및 수강지도)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복수전공 학과(부)의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학과(부)에 따라서는 교학처장이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이수학점 계산 시 동일한 과목을 주전공과 복수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편입생으로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복수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교학처장이 한다.
    제47조(복수전공 이수의 제한)
    •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합쳐서 최대 3개 전공까지 이수할 수 있다.
    • 미래학부, 인재개발학부, 한국어·다문화학부의 전공을 하나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전공 1개로 본다.
    제48조(취소 신청시기 및 취소자의 학점인정)
    • 취소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복수전공 신청기간을 통하여 가능하다.
    • 복수전공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9조(미이수자의 졸업여부)

    신청자 중 졸업때까지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50조(학위수여)
    • 복수전공의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여 중도포기한 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 수여한다.
    • 복수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의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고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신설학과(부)의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학과(부)의 졸업생이 배출되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 제51조(범위)

    모든 융합전공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융합전공의 각 전공에 따라서는 융합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이수시기 및 신청자격)
    • 융합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재학기간 중에 졸업에 필요한 융합전공 최저 이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전형방법)

    융합전공 지원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융합전공별 각 전공의 장이 정하여 사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54조(학점이수 및 수강지도)
    •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융합전공의 교육과정표에서 정한 전공과목 최소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학점 계산 시 동일한 과목을 주전공과 융합전공과목으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융합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교학처장이 한다.
    제55조(융합전공 이수의 제한)

    융합전공은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다.

    제56조(취소 신청시기 및 취소자의 학점인정)
    • 취소 신청은 매학기 소정의 융합전공 신청기간을 통하여 가능하다.
    • 융합전공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7조(미이수자의 졸업여부)

    신청자 중 졸업 때까지 융합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58조(학위수여)
    • 융합전공의 전공과목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한 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 수여한다.
    • 융합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의 경우 주전공과 융합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고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 신설 융합전공의 이수자는 전공개설 후 2학기 이후부터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 제59조(정의)
    • 이수구분 변경이란 하나의 과목이 여러 전공 또는 교양에 연계되어 개설된 경우에 연계된 전공 중 원하는 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교양학점등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선택함을 의미한다.
    • 이수구분의 변경은 해당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시점 교육과정 기준으로 선택하여 변경을 완료 하며, 이후에는 변경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경우 재변경할 수 있다.
      •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전과의 신청 및 취소 시
      • 학과(부) 통폐합 시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0조(변경제한)
    • 동일한 과목을 여러 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주전공 필수과목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필수과목의 중복, 교학처장이 지정한 과목은 예외로한다.
    • 제1항에 의해 중복인정받을 경우 중복인정으로 인한 부족학점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연계되지 않는 전공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 입학 시 학점인정 받은 과목은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전과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1조(주전공의 학점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전공으로 인정된다.

    • 주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 주전공의 과목으로 연계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과목
    제62조(부전공의 학점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된다.

    • 부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학처장이 지정한 과목
    • 부전공의 전공으로 연계된 과목 중 교학처장이 부전공 과목으로 지정하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
    • 교학처장이 별도로 지정한 과목
    제63조(복수전공의 학점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 복수전공으로 인정된다.

    • 복수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학처장이 지정한 과목
    • 복수전공의 전공으로 연계된 과목 중 교학처장이 복수전공 과목으로 지정하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
    • 교학처장이 별도로 지정한 과목
    제64조(융합전공의 학점인정)
    •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 융합전공의 전공으로 연계된 과목 중 교학처장이 융합전공 과목으로 지정하고 본인이 선택한 과목
    • 교학처장이 별도로 지정한 과목
    제65조(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양으로 인정된다.

    • 교양과정에서 개설한 과목
    • 교양인정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과목
  • 제66조(전과의 신청자격 및 범위)
    • 학칙 제25조에 의한 전과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7학기 등록 이전이며 33학점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학 중 1회에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결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가 가능하다. 단, 편입생의 경우 한 학기 이수 후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 학과(부)의 통폐합 및 폐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제67조(전과 신청 일정 등)

    전과 신청 일정 등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 학기마다 별도로 정한다.

    제68조(전과의 허가)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교학처장의 허가에 의하여 가능하다.

    제69조(전형방법)

    전과는 무시험 전형으로 실시하되, 신청자 수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심사를 통해서 선발한다.

    제70조(학점이수)
    • 전과한 자는 전입한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전과 전 선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1조(재학연한)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제72조(계절학기)
    • 학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 계절학기는 학칙 제38조 학년구분의 등록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계절학기는 여름계절학기와 겨울계절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성적표에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총 취득학점 및 전체성적 평균평점에 산입한다.
    • 계절학기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삭제) 직전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포함하여 학기당 24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 휴학중인 자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
  • 제73조(지원자격)

    학칙 제31조에 의한 편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학년 편입학은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1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33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또는 학점은행제에의하여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
    • 학년 편입학은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6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점은행제에의하여 6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삭제 (2014.11.27.)
    • 위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 중퇴자의 경우 편입학이 불가능하다.
    제74조(전공지원)

    편입학 지원자는 전적대학의 전공계열과 관계없이 본 대학교의 학과(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전형방법)

    편입학 입학사정 기준은 해당년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6조(전형요강)

    편입학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해당 학년도 편입학 요강에 의한다.

    제77조(학점인정)
    • 학칙 제40조에 의한 학점인정은 편입학한 학과(부)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점인정은 2학년 편입학자는 33학점, 3학년 편입학자는 66학점을 인정한다.
    • 2학년 편입학자는 교양 15학점, 일반 18학점을 일괄 인정한다. 단, 전공학점인정은 매학기 소정 기간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3학년 편입자는 교양 30학점, 일반 36학점을 일괄 인정한다. 단, 전공학점인정은 소정 기간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 삭제(2014.11.27.)
    •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되, 그 과목 대신 추가로 다른 과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8조(학점이수)

    편입학자는 제77조에서 인정한 학점 이외에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제79조(등록학기 인정)
    • 학칙 제17조의 수업연한은 편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
    • 전적대학 이수학기는 2학년 편입의 경우 2학기, 3학년 편입의 경우 4학기까지 인정한다.
  • 제80조(신청 및 허가)
    • 학칙 제32조에 의해 재입학하려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사시스템을 통해서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학처장은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을 제의하고, 이를 총장이 허가한다.
    • 제1항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재적하였던 동일 학과(부)의 동일 학년으로 허가한다. 단, 폐지된 학과(부)는 유사한인접 학과(부)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1조(학점)

    재입학 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2조(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83조(졸업사정)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칙 제17조에 의한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 제55조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각 학과(부)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은 해당 학과(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 부전공자는 주전공의 졸업과제만을 졸업요건으로 하나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학과(부)의 졸업과제를 이수 하여야 한다.
  • 제84조(정의)

    학칙 제18조에 의해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전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이상인자는 6-7학기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85조(적용범위)

    조기졸업을 허용하는 범위는 본교 전 학과(부)로 한다.

    제86조(신청)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취소 신청시기)

    조기졸업 신청자 중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을 통하여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8조(학적부 기재)

    조기졸업자는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89조(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학칙 제72조에 의한 징계를 받은 학생
    • 조기졸업을 포기한 학생
  • 제90조(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제91조(전형요강)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본교 해당 학년도 시간제등록생 요강에 의한다.

    제92조(교육과정)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본교 재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단, 실습 등 특정과목의 경우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3조(기준학점)

    시간제등록생의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하며,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94조(성적인정)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수강과목의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은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95조(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생의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등록생 또는 기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관에서취득한 학점을 합하여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6조(학위신청요건 및 학위수여)

    학칙 제61조에 의거 학위신청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 제97조(산업체 위탁학생)

    관계법령이 정하는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위탁학생의 입학을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제98조(위탁학생수)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교원 등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제99조

    삭제(2014.11.27.)

    제100조(지원자격)
    • 신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하여 본교와 산업체 위탁 협약을 맺은 자로 한다.
    • 편입학의 경우 당해 학년 편입학에 필요한 수료인정학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하여 본교와 산업체 위탁 협약을맺은 자로 한다.
    제101조(지원절차)

    산업체의 추천에 의거 당해 대학에서 정한 입학전형절차에 의하되, 산업체와의 위탁계약(소정의 양식)에 의해서만 입학정원외로 모집한다.

    제102조(학사관리)
    • 산업체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총장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매년 산업체 재직여부를 확인한다.
    제103조(위탁교육심의)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선발 및 운영의 관한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본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전문개정세칙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개정세칙 중 제36조 2항, 제44조 2항, 제52조 2항, 제72조 5항은 2007개정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0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개정세칙 중 제66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포기 기준 변경에 다른 경과조치)

    2017년 2월 졸업까지는 포기가능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조(휴학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휴학기간을 통산 수업 연한의 1.5배 까지 허용한다.

    제4조(조기졸업 적용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편입생에게도 조기졸업 허용을 소급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세칙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개편에 다른 경과조치)

    제51조와 관련하여, 이 개정세칙 시행 전 국방융합기술학과 재적생은 융합전공의 국방기술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학생이 타 학과로전과하는 경우에는 국방기술전공의 이수가 가능하다.

    부 칙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입학생에게도 미래학부 전공 최소이수학점 변경을 소급적용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평생․직업교육학과 입학생에게도 인재개발학부 전공 최소이수학점 변경을 소급적용한다.

    제3조(휴학생 등록금 반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존재하는 휴학생의 이월금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이월 또는 반환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입학생에게도 청소년상담학과 전공 최소이수학점 변경을 소급적용한다.

    [별표 제1호] 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

    계열,학부,학과,교양최저이수학점,전공최저이수학점,졸업가능최저이수학점,타학과학생최저이수학점 항목 순으로 학과·전공별 최소이수학점안내표

    계열 학부 학과 교양최저
    이수학점
    전공최저
    이수학점
    졸업가능
    최저이수
    학점
    타 학과학생 최저이수학점
    전필 전선 부전공 복수전공
    전필 전선
    공학계열 전기전자공학부 30 18 21 132 21 18 21
    기계제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30 3 36 132 21 3 36
    정보소프트웨어학부 소프트웨어공학과 30 18 21 132 21 18 21
    정보관리보안학과
    소방안전학부
    건축공학부 30 3 36 132 21 3 36
    디자인학부 30 18 21 132 21 18 21
    미래학부2, 3 빅데이터전공 30 39 132 21 39
    인공지능전공
    미래기술경영전공
    인문
    사회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과 30 18 21 132 21 18 21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청소년상담학과 30 39 132 21 39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30 18 21 132 21 18 21
    아동학과
    보건의료학부
    인재개발학부2, 3 평생교육전공 30 39 132 21 39
    직업능력개발전공
    LC2코칭전공
    실용어학부 실용외국어학과1 30 18 21 132 21 18 21
    아동영어학과
    한국어·다문화학부2, 3 한국어교육전공
    다문화·국제협력전공
    법·경찰학부 법학과
    경찰학과
    • 1실용외국어학과 세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중 하나의 언어에 대해 전공 및 부·복수전공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함.
    • 2미래학부, 인재개발학부, 한국어·다문화학부는 하나의 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 전공 및 부/복수전공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함.
    • 3미래학부, 인재개발학부, 한국어·다문화학부는 정해진 소정의 기간에 전공의 추가, 변경, 취소가 가능함.
    [별표 제2호] 융합전공별 최소이수학점

    융합전공별 최소이수학점 안내표

    융합전공명 최소이수학점
    소프트웨어교육전공 전공 30학점
    크리에이터전공
    [별표 제3호] 백분위점수환산표

    평점,환산점 항목 순으로 백분위점수환산표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4.5 100 4 94.3 3.5 88.6 3 82.9 2.5 77.1 2 71.4 1.5 65.7
    4.49 99.9 3.99 94.2 3.49 88.5 2.99 82.7 2.49 77 1.99 71.3 1.49 65.6
    4.48 99.8 3.98 94.1 3.48 88.3 2.98 82.6 2.48 76.9 1.98 71.2 1.48 65.5
    4.47 99.7 3.97 93.9 3.47 88.2 2.97 82.5 2.47 76.8 1.97 71.1 1.47 65.4
    4.46 99.5 3.96 93.8 3.46 88.1 2.96 82.4 2.46 76.7 1.96 71 1.46 65.3
    4.45 99.4 3.95 93.7 3.45 88 2.95 82.3 2.45 76.6 1.95 70.9 1.45 65.1
    4.44 99.3 3.94 93.6 3.44 87.9 2.94 82.2 2.44 76.5 1.94 70.7 1.44 65
    4.43 99.2 3.93 93.5 3.43 87.8 2.93 82.1 2.43 76.3 1.93 70.6 1.43 64.9
    4.42 99.1 3.92 93.4 3.42 87.7 2.92 81.9 2.42 76.2 1.92 70.5 1.42 64.8
    4.41 99 3.91 93.3 3.41 87.5 2.91 81.8 2.41 76.1 1.91 70.4 1.41 64.7
    4.4 98.9 3.9 93.1 3.4 87.4 2.9 81.7 2.4 76 1.9 70.3 1.4 64.6
    4.39 98.7 3.89 93 3.39 87.3 2.89 81.6 2.39 75.9 1.89 70.2 1.39 64.5
    4.38 98.6 3.88 92.9 3.38 87.2 2.88 81.5 2.38 75.8 1.88 70.1 1.38 64.3
    4.37 98.5 3.87 92.8 3.37 87.1 2.87 81.4 2.37 75.7 1.87 69.9 1.37 64.2
    4.36 98.4 3.86 92.7 3.36 87 2.86 81.3 2.36 75.5 1.86 69.8 1.36 64.1
    4.35 98.3 3.85 92.6 3.35 86.9 2.85 81.1 2.35 75.4 1.85 69.7 1.35 64
    4.34 98.2 3.84 92.5 3.34 86.7 2.84 81 2.34 75.3 1.84 69.6 1.34 63.9
    4.33 98.1 3.83 92.3 3.33 86.6 2.83 80.9 2.33 75.2 1.83 69.5 1.33 63.8
    4.32 97.9 3.82 92.2 3.32 86.5 2.82 80.8 2.32 75.1 1.82 69.4 1.32 63.7
    4.31 97.8 3.81 92.1 3.31 86.4 2.81 80.7 2.31 75 1.81 69.3 1.31 63.5
    4.3 97.7 3.8 92 3.3 86.3 2.8 80.6 2.3 74.9 1.8 69.1 1.3 63.4
    4.29 97.6 3.79 91.9 3.29 86.2 2.79 80.5 2.29 74.7 1.79 69 1.29 63.3
    4.28 97.5 3.78 91.8 3.28 86.1 2.78 80.3 2.28 74.6 1.78 68.9 1.28 63.2
    4.27 97.4 3.77 91.7 3.27 85.9 2.77 80.2 2.27 74.5 1.77 68.8 1.27 63.1
    4.26 97.3 3.76 91.5 3.26 85.8 2.76 80.1 2.26 74.4 1.76 68.7 1.26 63
    4.25 97.1 3.75 91.4 3.25 85.7 2.75 80 2.25 74.3 1.75 68.6 1.25 62.9
    4.24 97 3.74 91.3 3.24 85.6 2.74 79.9 2.24 74.2 1.74 68.5 1.24 62.7
    4.23 96.9 3.73 91.2 3.23 85.5 2.73 79.8 2.23 74.1 1.73 68.3 1.23 62.6
    4.22 96.8 3.72 91.1 3.22 85.4 2.72 79.7 2.22 73.9 1.72 68.2 1.22 62.5
    4.21 96.7 3.71 91 3.21 85.3 2.71 79.5 2.21 73.8 1.71 68.1 1.21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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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96.5 3.69 90.7 3.19 85 2.69 79.3 2.19 73.6 1.69 67.9 1.19 62.2
    4.18 96.3 3.68 90.6 3.18 84.9 2.68 79.2 2.18 73.5 1.68 67.8 1.18 62.1
    4.17 96.2 3.67 90.5 3.17 84.8 2.67 79.1 2.17 73.4 1.67 67.7 1.17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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