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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신문과 방송의 영역을 넘어 모바일과 온라인, 뉴미디어까지 아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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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채널A. 디유넷과의 4자간 상호협력협약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동아일보, 채널A, 디유넷과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자원의 공동 이용과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한 관련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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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내용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이용, 동아일보·채널A·디유넷 임직원의 위탁교육,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 추진,
학술자료·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공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지원

제목

동아일보 채널A 디유넷 고려사이버대학교 상호협력협약서 동아일보(사장 김재호), 채널A(사장 유재홍), 디유넷(대표 김승환),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중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자원의 공동 이용과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한 관련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 우호 협력 증진으로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각 기관은 아래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이용 나. 동아일보 채널A 디유넷 임직원의 위탁교육 다.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 추진 라. 학술자료, 출판몰 및 정보의 상호공유 마.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지원(개별 협의 후 진행) 바. 그 외 공동발전을 위한 사항 제3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일 및 협력기간)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되고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제6조(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체결을 입증하기 위해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장이 서명날인한 후 각 기관에서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7월 15일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 채널A 사장 유재홍, 디유넷 대표 김승환,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