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학소개

대학소개 협력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한국이민재단

2004년 설립된 한국이민재단은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와 그 자녀의 한국사회통합 및 적응지원, 이민정책 관련 국제협력지원,
이민·다문화 이해증진교육 및 홍보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한국이민재단은 이민·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실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문화사회전문가’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며,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16년부터 법무부가 지정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민재단은 법무부가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운영기관’이며, 국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화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은 전문적인 실습과 교육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KISF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 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협정내용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실습 관련 지원, 이민자 및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 및 지원,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 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협정서 서명 후 기념촬영

제목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이민재단 상호협력협약서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중순)와 한국이민재단(이사장 우기붕)은 상호협력의 원칙과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민 다문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우리나라 이민 다문와 관련 분야의 발전과 양 기관의 상호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실습 관련 지원 나. 이민자 및 재외동포 교육프로그램 관련 홍보 및 지원 다. 기타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사항 제3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2018년 1월 26일 고려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진성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우기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