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발급구분,자격증명,주관학과,개요,시행시기,신청대상,응시자격,개설과목,시험과목,합격기준,검정방법,취득절차,기대효과 및 전망,유의사항,문의처,관련사이트,비고 항목으로 나열한 자격증 안내 표

발급구분 국가자격증
자격증명 청소년지도사 2급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학과 상담심리학부 관련학과 청소년상담학과
개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1항)
시행시기 매년 7월 경 자격 공고 발급시기 관련사이트 참조
응시자격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써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2027. 1. 1 시행 개정 사항 : 청소년지도사 2급 8과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추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준비하시는 학우 여러분께서는 자격검정 개정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청대상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써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개설과목 * 1학기 개설과목 *
청소년문화(2026-1학기까지만 개설됨)
청소년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론(2026-1학기까지만 개설됨)

* 2학기 개설과목 *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2024-2학기까지만 개설됨)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2026-2학기까지만 개설됨)
청소년활동(2026-2학기까지만 개설됨)

※ 청소년상담, 청소년심리 중 택1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택1
시험과목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써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시험만 응시함

< 필기시험 과목 - 학과 개설과목 안내 >
1.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중 택1
2.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택1
4.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론)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합격기준 면접시험 합격
검정방법 취득절차 참고
취득절차 1. 원서접수(인터넷)
2. 필기시험(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
3.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필기시험 면제자 등 포함)
4. 서류심사
5. 면접시험
6. 자격연수
7. 자격증 교부
기대효과 및 전망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단체는 물론이고 시 군 구 단위의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해서 청소년 상담과 같은 청소년 관련 분야의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2027. 1. 1 시행 개정 사항 : 청소년지도사 2급 8과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추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준비하시는 학우 여러분께서는 자격검정 개정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과목은 2024학년도 2학기까지만 개설됩니다.
※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화] 과목은 2026학년도 1학기까지만 개설됩니다.
※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과목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만 개설됩니다.
※ 2027년 8월 청소년상담학과가 상담심리학부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증 과목은 2026 학년도까지 운영합니다.

※ 2027년 8월 청소년상담학과가 상담심리학부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청소년상담학과 전과 및 부·복수전공은 2025학년도 1학기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7년 8월 졸업 시 까지 학위취득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담심리학부로 일괄 변경 되어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관련사이트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site/jido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