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구분 | 국가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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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명 | 청소년지도사 2급 |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주관학과 | 상담심리학부 | 관련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
| 개요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 (청소년기본법 제 21조 1항) | ||
| 시행시기 | 매년 7월 경 자격 공고 | 발급시기 | 관련사이트 참조 |
| 응시자격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써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2027. 1. 1 시행 개정 사항 : 청소년지도사 2급 8과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추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준비하시는 학우 여러분께서는 자격검정 개정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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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써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 개설과목 |
* 1학기 개설과목 *
청소년문화(2026-1학기까지만 개설됨) 청소년상담 청소년심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론(2026-1학기까지만 개설됨) * 2학기 개설과목 * 청소년문제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2024-2학기까지만 개설됨)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2026-2학기까지만 개설됨) 청소년활동(2026-2학기까지만 개설됨) ※ 청소년상담, 청소년심리 중 택1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정책론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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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써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시험만 응시함
< 필기시험 과목 - 학과 개설과목 안내 > 1.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중 택1 2.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 '청소년상담' 중 택1 4.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론)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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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격 | ||
| 검정방법 | 취득절차 참고 | ||
| 취득절차 |
1. 원서접수(인터넷)
2. 필기시험(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 3.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필기시험 면제자 등 포함) 4. 서류심사 5. 면접시험 6. 자격연수 7. 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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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및 전망 |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단체는 물론이고 시 군 구 단위의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해서 청소년 상담과 같은 청소년 관련 분야의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
※ 2027. 1. 1 시행 개정 사항 : 청소년지도사 2급 8과목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추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준비하시는 학우 여러분께서는 자격검정 개정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 과목은 2024학년도 2학기까지만 개설됩니다. ※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화] 과목은 2026학년도 1학기까지만 개설됩니다. ※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과목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만 개설됩니다. ※ 2027년 8월 청소년상담학과가 상담심리학부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청소년지도사2급 자격증 과목은 2026 학년도까지 운영합니다. ※ 2027년 8월 청소년상담학과가 상담심리학부로 통합됨으로 인하여, 청소년상담학과 전과 및 부·복수전공은 2025학년도 1학기까지로 제한됩니다.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7년 8월 졸업 시 까지 학위취득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담심리학부로 일괄 변경 되어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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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
| 관련사이트 | 한국산업인력공단 : http://www.q-net.or.kr/site/jidos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