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부,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다양한 장학금 종류 및 장학금별 수혜대상, 신청방법, 장학혜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장학제도와 장학규정을 기초로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부,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업에 정진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대학원 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세칙으로 정한다.
본교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학담당자는 장학금별 장학대상자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학과장,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과장, 대학원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장학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장학생 명부를 비치하고, 장학금 지급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협약에 의한 장학금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2항 제22호 기타 협약에 의한 장학금은 2019년 전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 장학금명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2항 제14호 및 제22호 장학금명은 2020년 1학기 지급 장학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