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 및 제적과 관련하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퇴
신청절차
※ 접수 시기 및 결재 일정에 따라 처리기간 및 환불일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대상 :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 제출기간 : 수시
- 구비서류 : 필요 시 첨부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5/6를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2/3를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에는 수업료의 1/2을 반환합니다.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제적
대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학칙 또는 시행세칙상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적처리기간
-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